흥신소 전문가의 현재 구직 시장은 어떨까?

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8월 유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전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전00씨는 지난해 3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흥신소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달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image